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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무원(교사) 육아휴직의 모든 것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 기간 등)육아정보 2024. 1. 6. 23:44
안녕하세요.
지난번 2024년 바뀌는 육아휴직에 대해 소개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공무원(교사)은 바뀌는 6+6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6+6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2024 육아휴직 제도 설명 공무원은 왜 해당이 안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육아휴직 급여가 아니라
육아휴직 수당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는 사람들인 반면
공무원은
고용보험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합니다.(안정적인 직업이라 잘릴 위험이 없다고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개정되는 법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것 ㅇ
육아휴직수당에 관한 것 x육아휴직수당 (공무원 수당)
그래서 육아휴직 수당(공무원 수당)에 대해 살펴보면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월봉금액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줍니다.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기간은 총 3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유급, 2년은 무급입니다.
사후지급금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수당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둘째부터는 매달 100% 지급된다고 하네요.공무원 육아휴직제도 아빠의 달?
공무원들은 6+6 제도는 적용받지 못하지만
기존에 아빠의 달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빠의 달이란 제11조 3의 1에 나와있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는
상한액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2023년 3개월에서 2024년 6개월로 연장)
6+6 제도처럼 부모 둘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휴직자만
1개월 200만 원
2개월 23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월급으로 6개월 최대 혜택 450만 원을
다 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150만 원에 비하면
그나마 먹고살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6+6 제도와 다른 점은
생후 ㅇㅇ개월 이하라는 조건이 없습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 + 공무원 부부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경우는 육휴급여, 공무원의 경우는 육휴수당을 받게 되니
피보험자가 먼저 휴직한 후(6+6) 공무원이 두 번째로 휴직(아빠의 달)을 하게 되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만약 반대의 순서로 휴직하게 된다면?
공무원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첫 번째 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6개월은
상한액을 받을 수는 있겠네요.
이상으로 공무원 6+6 육아휴직이 적용되는지
2024년 공무원 육아휴직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들도 조금 더 법이 바뀌어서
혜택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이상으로 떠먹육아였습니다.'육아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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